사업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2007.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 회신일
- 2007. 7.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실질이 사업의 포괄양도임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처럼 양도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환급받았다면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사인 A와 B가 동업(50% 균등지분)으로 정형외과의원을 3년전에 개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의원건물은 전체 3층이나 1층과 2층만을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의원으로 사용하여 왔고, 3층은 다른 개인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번에 본 건물 전체를 A가 단독으로 매입하여 전체 건물을 정형외과의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인수(3층 임차자도 일단 전 건물주로부터 인수) 후 3층 임차자를 A가 내보내기로 하였음.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실제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갑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A는 환급신고를 하였을 경우 갑과 A는 신고불성실 등 각종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부동산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부동산 신탁재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제외·인적물적시설·부채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차계약·담보권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산품 납품업 차량·시설·상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는 실질거래로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