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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2004.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회신일
2004.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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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므로, 하나의 건물이라도 면적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주택부분(상당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반면 주택외 부분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실가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실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하나의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면적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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