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3 (2006.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3
- 회신일
- 2006. 12. 6.
- 소관
- 국세청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에 1주택자였더라도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9호와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2주택 이상 소유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A주택은 2006년 7월 11일 계약·10월 20일 잔금청산으로, 대체취득한 B주택(9월 25일 잔금)보다 양도가 늦어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계약할 때는 1주택 팔 때는 2주택인 경우라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6년 7월 11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0월 20일 잔금을 받음
- 대체취득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고자 2006년 8월 7일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9월 25일 잔금을 청산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A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나, A주택 매매 계약일 당시 1주택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 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 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 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 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820 (2006.04.05)
【제목】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36, 2004.10.15.)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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