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76 (2009.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76
- 회신일
- 2009. 2. 3.
- 소관
- 국세청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2개 주택이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 공급받은 경우,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요건을 새로 갖춘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즉 준공 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지는 준공일을 기산점으로 다시 판단한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종전 2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주택 공급과 소득세법 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다.
【요지】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개 주택 모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2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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