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3414[법인세과-4107] (202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인-3414[법인세과-4107]
회신일
202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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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없이 아파트 대지지분 등 주택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토지등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하며,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5배, 그 외 10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근거하며, 기존 예규(법인세과-322, 2009.1.23.)와 같은 취지다. 즉 대지지분만 경매로 낙찰받아 되파는 경우에도 주택 매각으로는 보지 않되, 토지 면적이 배율 초과분이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의 매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아파트의 대지지분(토지, 건물분 제외)을 경매로 낙찰 받아 추후 매각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 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생략)

5.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2018.12.27.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 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은 「법인세법」 제55조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22, 2009.01.23.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 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 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 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51, 2009.03.26.

[질의내용]

질의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960(2008.05.02)

질의

(사실관계)

- 취득 : 2000.11.23. 임의경매 낙찰(지목: 대지, 면적: 664㎡)

- 취득 당시 현황 : 무허가 주택 여러 채가 점유 및 거주

- 상기 무허가주택 소유자들 상대로 2006년 퇴거 및 인도소송을 제기 하였고 일부 무허가 주택 소유자와 법원에서 합의 조정(대지 일부를 점유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수령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전되는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확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9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제18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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