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3 (2004.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3
- 회신일
- 2004. 4. 28.
- 소관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계속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하려면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에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대해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 말까지만 지정 효력을 인정하였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제1항 제39호 및 제4항에 따라 사업목적·기부금 모집목적·모집기간·목표액을 기재한 추천서를 첨부해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장관이 새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2002.3.30. 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18조 제1항 제32호로 이미 지정받은 법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부금단체가 5년 지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추천·재지정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10.6.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재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3.30 제목개정)
①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④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2. 3. 30 신설)
⑤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 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2. 3. 30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 제1항 제39호 및 동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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