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

재산상속46014-1470 (2000.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70
회신일
2000.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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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즉 상속세 계산할 때 빼는 빚에 해당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재와 부담 주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유사사례(재삼46014-1949, 1996.8.24.)에 따르면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정 부채가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49,1996.08.24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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