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재산세과-646 (2009.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46
- 회신일
- 2009. 2. 24.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 3년·거주 2년 요건) 판정 시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지, 취득 초기 거주기간(1년 2개월)을 이후 거주기간과 합산해 2년을 채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되,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연속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2개월간 거주함
- 2 005년 1월 이후부터 대전, 분당, 원주 등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관계로 A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음
- A아파트는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임대(전세) 중임
-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위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거 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최초 거주기간 ( 1년 2개월)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 다 . (1995. 12. 30. 개정)
⑥ 이하 생략
○ 서면4팀-797, 2005.5.2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 귀 상담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거주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거주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34, 2004.9.30.)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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