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법인46013-781 (2000.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781
회신일
2000.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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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후 이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시점에 미지급금을 포함한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퇴직금을 나눠서 받을 때 세금은 분할 지급할 때마다 나누어 떼는 것이 아니라 첫 지급시점에 전액 기준으로 정산된다. 질의는 정부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2000년 3월과 6월에 분할 지급하면서 지연지급기간 이자를 가산하는 사안으로, 유사사례인 법인 46013-4428(1999년 12월 28일)에서도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으로 확정된 퇴직금을 일정기간 분할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시점에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거 ’99.12.31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퇴직금을 2000.3월과 6월에 분할 지급코자하며 이에 지연지급기간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경우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및 퇴직금가산금에 대한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3-4428,’99.12.28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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