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9 (2014.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49
- 회신일
- 2014. 1. 20.
- 소관
- 국세청
주류제조업자가 도매업자 소유의 냉장진열용 쇼케이스에 자사 상호·로고·브랜드를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계약에 따라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비용이 접대비인지가 쟁점이다.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의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특정인과의 친목을 위한 접대비(법인세법 제25조)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해당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신규 음식점에 설치하여 주는 냉장진열용 쇼케이스(도매업자 소유)의 구입비용 중 일부를 주류제조업자가 지원하는 경우
- 주류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주류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가
- 거래하는 신규 음식점에 설치하는 냉장진열용 쇼케이스(이하 “쇼케이스”)에 제조업자의 주류제품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하고
- 그에 대한 대가로 동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50% 상당액을 도매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 광고계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의 목적 : “갑(제조업자)”의 상호, 로고, 브랜드 및 제품이 배타적으로 표시된 냉장진열용 쇼케이스를 “을(도매업자)”과 거래하는 신규 음식업소에 설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갑”의 제품과 브랜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매 의욕을 촉진하는 데 있음
■ 쇼케이스 설치 대상 : “을”이 거래하는 신규 음식업소
■ 광고의 방법 : 쇼케이스에 “갑”이 지정하는 상호, 로고, 브랜드 및 제품을 배타적으로 표시하고, 타사 상호나 로고, 브랜드 및 제품의 표시는 금지
■ 쇼케이스의 소유권자 : 도매업자
■ 쇼케이스에 표시된 홍보물의 소유권자 : 제조업자
■ 쇼케이스 유지‧관리 책임 : 도매업자
■ 제조업자 부담금액 :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50% 상당액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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