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재산세과-351 (2009.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51
- 회신일
- 2009. 10. 1.
- 소관
- 국세청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일반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만 요구했으나,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했다. 질의는 3년 전 처 명의로 취득한 서울 아파트에 30세 미혼인 딸만 전입·거주하고 본인과 처는 시골 직장 사택에 거주한 사안으로, 세대원의 거주사실이 없어 2년 안 살고 판 집에 해당해 과세된다. 같은 취지의 재산세과-2174(2008.8.12.)도 분당 신도시 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했다.
【요지】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년 전에 처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30세의 미혼인 딸이 전입, 거주
- 본인과 처는 시골 직장 사택에 거주 중으로 1세대 1주택임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74, 2008.08.1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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