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2020.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 회신일
- 2020. 6.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2 이상 영위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가리는 기준 수입금액 산정방법이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08조 제7항의 산식(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외 업종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합산)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이다.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3개의 공동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 3개 공동사업장 모두 공동사업장 구성원은 동일함
2. 질의내용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판단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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