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2017.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회신일
2017.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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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음식점 시설·종업원 등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99.12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은 1층은 부동산임대, 2층은 음식점으로 등록함

- 2017.7월 본인이 운영하던 2층 음식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임대하 고자 함

- 이 때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의 시설일체(건물 제외), 종업원 등 해당 음식점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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