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2017.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회신일
2017.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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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음식점 시설·종업원 등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99.12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은 1층은 부동산임대, 2층은 음식점으로 등록함

- 2017.7월 본인이 운영하던 2층 음식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임대하 고자 함

- 이 때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의 시설일체(건물 제외), 종업원 등 해당 음식점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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