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대상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655 (2011.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5
- 회신일
- 2011. 6.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토지·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하고, 어느 하나라도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가액에, 그마저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8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매매했을 때 10%의 부가 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매매대금에서 건물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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