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법령해석과-918] (2020.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법령해석과-918]
- 회신일
- 2020. 3. 26.
- 소관
- 국세청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했거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지출한 것이라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그 천재지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판단 기준은 선포 시점이나 선포 지역이 아니라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이므로, A법인이 모금한 코로나 성금 세금 혜택은 지출 시기·지역과 무관하게 인정되며 당시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모금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 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 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 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 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 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한국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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