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1팀-847 (2004.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47
- 회신일
- 2004. 6.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주주 거주자와 그 처조카(조카·질녀의 남편)가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을 친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카(질녀)의 남편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처조카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징세 46101-432, 2000.03.18 준용).
【요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대주주 김모씨가 30%, 김모씨의 처가 20%, 나머지는 50%의 주식을 타인들이 소유.
나. 김모씨의 처조카가 타인소유의 주식중 20%를 인수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처조카와 김모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징세 46101-432, 2000.03.18
“거주자”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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