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팀-1498 (2005.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98
- 회신일
- 2005. 9. 20.
- 소관
- 국세청
상가 홍보·활성화 목적으로 상가분양대금과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고, 1년 이상이면 용역완료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상가분양 개발비 세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잡아야 하는지가 용역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비가 상인유치·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광고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 본질은 용역 대가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 손익귀속 기준을 따른다.
【요지】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1년 이상인 경우 용역완료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축중인 상가의 관리 및 운영ㆍ홍보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에서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개발비’란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개발비는 개발비 관리 규약에 따라 상인유치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바 징수한 개발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