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

재조세-737 (2004.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737
회신일
2004.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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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체납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에 부가되는 형태로 징수되더라도 세목 자체는 국세이므로, 체납 세금 가산금 계산 시 지방세 관련 규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전문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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