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
재조세-737 (2004.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737
- 회신일
- 2004. 6. 14.
- 소관
- 국세청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체납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에 부가되는 형태로 징수되더라도 세목 자체는 국세이므로, 체납 세금 가산금 계산 시 지방세 관련 규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전문】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의 계산
신축주택 감면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제외, 감면세액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경정으로 감액된 법인세 환급세액은 추가고지 농특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 감면 대상 여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다른 주택 3년 보유 양도 시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계약금 납부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