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721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721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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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한다. 3%씩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증권투자상담사가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사안에서,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적용하되 그 대상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야 한다는 취지다. 세금을 미리 뗀 소득이라도 가산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분만큼 가산세 기준금액이 줄어든다.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증권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를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액 3%씩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득전액이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되는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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