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721 (2000.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721
- 회신일
- 2000. 7. 5.
- 소관
- 국세청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한다. 3%씩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증권투자상담사가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사안에서,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적용하되 그 대상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야 한다는 취지다. 세금을 미리 뗀 소득이라도 가산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분만큼 가산세 기준금액이 줄어든다.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증권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를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액 3%씩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득전액이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되는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함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급여체계 연계오류로 성과상여금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누락돼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 개별 사안별 판단
농지대토 감면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