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의 세부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제도46015-11989 (2001.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89
- 회신일
- 2001. 7. 9.
- 소관
- 국세청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같은 영 제57조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할 수 없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027, 1997. 05. 09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당해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7-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임대보증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도 실질이 임대대가면 간주임대료로 부가세 과세
간주임대료의 계산
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분담금 받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시 간주임대료 부적용·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명의 기업어음으로 수취해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고급주택이면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