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2004.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회신일
2004.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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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한 최소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를 잘못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다설정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법인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규정하므로,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로 그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은행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舊 : 상호신용금고)으로, 2000.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음),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과 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예시를 통하여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이 과다설정된 경우 그 적립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금융기관이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것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998. 12. 31 개정)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법 48 ③, ④)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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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

┃ - 일반기준(법인세법): 다음 중 큰 │ ┃

┃ 금액 │ ┃

┃ ① 채권잔액 × 1%(금융기관 2%) │ ┃

┃ ② 채권잔액 × 실적률(당기 대손상 │ ┃

┃ 각/전기말잔액) │ ┃

┃ - 금융기관 특례기준(조세특례제한법) │ - 한도 ┃

┃ : 금융감 독원장이 정한 대손충당 금 │ : 금융감독원장이 재 경부장관과 협 ┃

┃ 적립기준에 의한 최소금액 │ 의하여 정한 기준 ┃

┃ │ - 적용대 상 ┃

┃ │ : 금감원장의 자산건 전성 감독을 받┃

┃ │ 는 금융기관 ┃

┃ - 적용시한: 2000.12.31. │ - 법인세법으로 이관 ┃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 │<폐지>: 금감위 건의 수 용 ┃

┃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 현 실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 는┃

┃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 가능│ 대손이 발생치 않고, 2000.12.31.로┃

┃ │ 재평가법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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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개정이유

-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세특례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계속 인정하되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규정은 실효성의 상실에 따라 폐지

(3) 적용례

- 2001.1.1. 이후 은행은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보험 등 기타 금융기관은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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