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법인세과-676 (201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76
- 회신일
- 2010. 7. 14.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009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시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자기 발생분으로 보되, 사업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사업의 매출액비율과 자산가액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만 자기 발생분으로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분할이 있었던 2008사업연도분은 기본통칙10-9…3에 따른 금액에, 직전 3년분은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비율·자산총액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요지】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연도는 1.1부터 12.31까지임. 대기업이며 제조업법인임.
- 2008.9.5 분할 함
분할형태
- 2008사업연도 중에 A법인은 서업부문의 일부를 물적분할 하여 새로운 B법인을 신설하고 A법인은 존속하고 있음
- A법인은 분할법인이고, B법인은 분할신설법인임.
○ 질의요지
당해법인은 200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방법 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2
【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2002.04.1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3
【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 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2005.07.0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9, 2004.02.12
[ 요 지 ]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 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 11285(2002.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64, 2010.2.23 및 서이46012-11285, 2002.06.28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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