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8 (2012.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8
회신일
2012.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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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판매사업·거래처·차량·비품·재고·순채권·고용 등 일체를 승계하되 양도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은 제외(양수 후 임대차로 사용)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이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영업양수하려고 함

- 본 영업의 제반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거래처에 대한 일체의 거래관계, 위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량, 비품, 기타 부속설비 등 일체의 영업용 자산 을 승계함

- 본 영업에 따라 발생한 순채권과 본 영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양수하며 , 본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양도인의 직원은 양수인이 고용 승계함

- 본 영업양수도 거래 시 양도인 명의의 건물은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제외하며, 동 건물은 영업양수도와 동시에 양수인인 당사가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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