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수용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05 (2012.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5
회신일
2012. 9.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부수토지 제외)이 먼저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 양도에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甲은 1994년 A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았고 배우자가 2002년 B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2주택 상태였는데, 2012.3.28. A주택 건물부분만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는 2013년 상반기 수용될 예정이어서, 집만 수용되고 땅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시점이 다르더라도 부수토지는 여전히 중과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본다고 회신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요지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4년 ’02년 ’12.3.28. ’13년 상반기

--------▲------------------▲-----------------▲---------------------▲----------------

A주택 및 B아파트 A주택의 A주택의

그 부수토지 취득 건물부분 부수토지

증여받음 협의매수 수용 예정

- 1994년 甲은 父로부터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음

- 2002년 甲의 배우자는 B아파트 취득

- 2012.3.28. A주택의 건물부분만 수용(협의매수)

- 2013년 상반기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 11.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1.10.6. ; 법규과-1268, 2011.9.28.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가 적용 되는 것임

[사실관계]

- 甲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A주택과 같은 시 덕풍동 소재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1세대 2주택)

- 1992.06.23. A주택 상속(피상속인 : 父)

- 2008.09.00. B아파트 취득

- 2009.06.03. A주택 △△보금자리지구 사업인정고시

- 2011.05.24. A주택 건물부분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

- 2011.06.02. A주택 건물부분에 대한 보상금 수령(35백만원)

- 2011.06.22. A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430백만원)

- 2011.07.05.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

[질의내용]

상속받은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시점에는 1주택만 있으므로 A주택 부수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또는 A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이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시차 수용 선후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과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가 적용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같은 법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