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534 (2009.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34
- 회신일
- 2009. 5. 4.
- 소관
- 국세청
프랜차이즈 법인이 지점영업 종료 후 신규 가맹점주에게 지점의 유형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및 기본통칙상 금전·물품 기증은 사업관련성 유무로 접대비와 기부금을 구분하는데,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로, 사업과 무관한 기증은 기부금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등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무상제공한 유형자산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점영업을 종료하고 질의법인에 가맹계약 의사가 있는 점주와 지점 인수협의를 함.
- 지점인수자와 질의법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의 유형자산은 새로운 점주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고 초도가맹점을 면제하는 것임.
○ 질의요지
- 유형자산의 무상공급이 접대비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關聯例規】
○ 서면2팀-1319(2006.07.12)
【질의】
당 법인은 백화점 운영법인으로 판매 활성화와 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매장 신규 입점업체 중 일부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며 수선료 또는 시설장비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인테리어비용을 업체부담 시에는 수수료 율을 낮추고 당 법인이 부담시에는 수수료 율을 높이고 있음. 이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