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과세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0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0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분할등기일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주체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및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기본통칙(3-0-1)을 준용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로 본다. 따라서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며, 그때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신고 의무가 정리된다.
【요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기간은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6 사업연도에 상법상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29, 2000.02.07.에 의하면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부(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등기일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함.
이 경우 분할등기일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