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 여부 및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재산세과-468 (2009.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68
회신일
2009.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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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인은 모친 소유 주택에 인접한 필지 중 본인 소유의 108-20(33평)·108-21(42평 중 32평 본인소유, 10평 국유지)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와, 무주택세대인 본인이 소유한 나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문의하였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 등을 비사업용토지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간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마당처럼 비워둔 빈 땅이라도 곧바로 양도세 중과 대상인 나대지로 보지 않고,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과 실제 이용현황을 따져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요지

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이 108-28번지에 소재하나 공부상 108-27번지로 잘못 등재되 어 있으며 주택의 부수토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108-27

(주택)

108-27(전)

108-28(답)

약 2미터

108-20(대)

108-21(대)

- 주택 및 108-27․28토지는 모친소유이며 108-20(33평)토지는 본인소유

- 108-21토지(42평) 중 32평은 본인소유이며 10평은 국유지임

○ 질의내용

- 모든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

- 본인소유 토지 의 무주택자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2009.6.9>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14 부칙>

<17>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8>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부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09.4.14>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 ~ . . .)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 주소

전화번호

②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과세대상토지

⑨소유자

(세대주와의 관계)

⑩취득일

⑪제외되는

면적(㎡)

④토지

소재지

지목

⑦면적

(㎡)

⑧용도

지역

⑤공부

⑥현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제18항에 따라 나지(裸地)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합니다)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법령

건축법 제4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전자정부법 제21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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