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법인이 합병등기한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761 (200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61
회신일
200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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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장법인이 합병등기한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적용 여부다. 1998.12.31 개정 시행령 제28조 제7항은 1999.1.1 이후 합병등기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후 합병등기한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1998.12.31 이전 합병등기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28조 제4항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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