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826 (2003.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26
회신일
2003. 6. 23.
소관
국세청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잠식 상태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증법상 합병시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합병조건]

○ A회사(합병법인)가 다음과 같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의 B회사(피합병법인)를 훕수합병할 예정임.

①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

I. 자 산 3,807 II. 부 채 10,755

유동자산 3,439

고정자산 314 III. 자 본 -6,948

자산 계 3,807 부채 및 자본 계 3,807

* 유동자산에는 유가증권 2,100이 포함되어 있음.(평가액 4,800)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현황(갑 49% 을 36% 병 15%, 갑,을,병은 특수관계가 없음)

③ 갑은 합병법인의 주주들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을,병은 특수관계 없음

④ 피합병법인의 1주당 가치는 유동자산에 포함된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반영하더라도 부수(-)이며, 합병후에 합병법인의 1주당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 또는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B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 성립되는지 여부

(갑설)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됨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에서 0으로 상승하여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을설)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이익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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