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서일46014-10067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67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특수관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는 특수관계 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합병일에 상대방 주주로부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함에도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액면가액에서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주주 주식수를 곱한 값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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