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63 (2011.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63
- 회신일
- 2011. 1. 25.
- 소관
- 국세청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위해 설립했다 청산한 법인을 다시 청산하고 새 법인을 재설립해 3개월 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사업 영위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허용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을 재설립해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실제로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할 사안이다.
【요지】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 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5.9.6. 법인 설립하였으나 ,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7.5. 해산함
- 위 법인을 청산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하여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을 재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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