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판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83 (2002.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83
- 회신일
- 2002. 3. 5.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백화점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횟수, 대금결제조건, 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 당사는 ○○시 및 전국의 백화점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임.
- 백화점에 판매시 소비자 판매금액기준 15%상당액을 백화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후 나머지 85%를 당사 판매가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있음.
- 그러나 당사와 직접거래관계가 ○○시의 몇군데 백화점에서는 특수관계있는 乙社(대리점)를 통하여 판매를 하며 동시에 특수관계없는 丙社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
- 판매가격
ㆍ A : 백화점 직접 판매 소비자가격 85%
ㆍ B : 乙사에는 소비자가격의 76%
ㆍ C : 丙대리점은 소비자가격의 77.5%
ㆍ A의 경우 판매원 급여 및 운송비 등 기타 제경비는 당사가 부담하나 B, C의 경우는 대리점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음.
< 質疑內容 >
상기와 같이 당사와 특수관계있는 乙社와의 거래시 판매가격이 저가양도(7.5%와 9%비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 및 부당행위금액 계산시 A와 C중 어느 거래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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