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법인세과-539 (2010.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39
- 회신일
- 2010. 6. 10.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부문을 아파트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 단위가 단지·동·세대 중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즉 형식적 분할 단위가 아니라 분리 후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임
- 질의법인 임대주택은 수개의 아파트 단지에 분산되어, 질의법인 소유 주택과 동일 단지내 질의법인 소유하지 않은 주택도 혼재하고 있음
-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록이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당해 사업부문을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로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009.12.31.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