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등의 청구특례 대상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082[상속증여세과-00298] (2016.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082[상속증여세과-00298]
회신일
2016.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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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제79조 제1항 제1호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위 두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질의는 2014년 4월 부친이 재단법인과 그림 소유권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6월 사망하고, 상속인이 201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증여계약이 2015년 10월 소송 중임을 이유로 해지되어 상속재산 소송 중 기부 무산 상태에서 소송 종료 후 기부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은 사안이다.

요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2014.4월 부친(화백)과 재단법인00과 그림 소유권 소송

○ 2014.6월 부친 사망

○ 2014.12월 상속인 지방자치단체 00시와 증여계약 체결

○ 2015.1월 1심 승소(2심 진행 중)

○ 2015.10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 중 그림에 대한 증여계약 해지

2. 질의내용

○ 소송 진행 중인 상속재산이 소송을 원인으로 기부가 무산된 상황임. 상속인들은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단체에 기부예정임

○ 이 경우, 상증법 제79조(경정 등의 특례)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소송 종료시점 에서 6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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