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에 해당시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지 여부

서면2팀-47 (2005.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7
회신일
2005.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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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사업포기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추진해온 모든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사업 포기 보상금 세금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선례(제도46012-11974)에 따르면 건설업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사업권 일체와 함께 양수받고 지출한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요지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해온 모든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10백만원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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