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2011.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 회신일
- 2011. 2. 1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해 국외 소재지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 포함)가 부과되면,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까지 포함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지만, 같은 조 단서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거주자인 父가 비거주자인 子에게 子의 거주국인 A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로, A국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되 수증자별 연간 면제액 13,000달러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로 증여자 1인당 평생 100만 달러(당시 한시적으로 500만 달러까지 확대)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이처럼 유학 간 자녀에게 해외 집 증여를 하며 현지에서 세액을 면제받더라도 단서조항이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인 父가 비거주자인 子에게 子가 거주하는 A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A국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간 증여세면제액(수증자에 대하여 연간 $13,000)을 초과하여 증여 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증여자 1 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 $1,000,000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고,
현재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그 금액을 $5,000,000까지 확대하여 적용 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거주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 외국의 법령 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 거주자인 증여자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