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82 (2009.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2
회신일
2009.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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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BTO 등 기부채납 방식) 및 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기본통칙 24-72-1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해당 신고기간 내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데,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4

조기 환급 여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1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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