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상속시 상속주택 등
재산세과-4283 (2008.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83
- 회신일
- 2008. 12. 16.
- 소관
- 국세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집 먼저 팔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된다. 질의는 2007년 3월 모친 사망 당시 2주택(2004년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대구 주택, 2006년 3월 취득한 산본 아파트)을 형제가 각각 나누어 상속한 사안이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산본 등 신도시 소재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였다.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형님 대구 소재 아파트 취득
- 2002. 본인 1999년 분양받은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 입주
- 2007. 3. 모친 사망 당시 2주택(’0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대구소재 주택 및 ’06.3월 취득한 산본 신도시 아파트) 보유
- 모친 보유 2주택 중 대구소재 주택은 형님, 산본 신도시 아파트는 본인이 상속
○ 질의내용
- 형님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 산본 아파트의 경우 상속당시 국세청의 시가산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③ 생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543, 2008.07.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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