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성단체 기부를 위한 차입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서일46011-11413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413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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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출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자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이를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낸 기부금이라면 해당 차입금은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 차입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그 재원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요건인 업무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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