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예금ㆍ부가세대급금 등을 제외하고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043 (2003.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43
회신일
2003.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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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도소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과 동시에 예금·부가가치세대급금 등 당좌자산과 중국 소재 해외투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미수금·미지급금이 아닌 정상적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부가세대급금·선급금이나 해외투자자산 등 사업 관련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본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ㆍ부가가치세대급금ㆍ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이유로 2000.12.31자 폐업과 동시에 대차대조표상의 당좌자산인 예금, 부가세대금금 및 중국 ○○에 소재한 ○○회사(법인)에 투자한 해외투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326, 1991.03.19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부가가치세의 대급금, 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572, 1990.12.0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02, 1995.04.29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선박)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747, 1990.06.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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