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후 물적분할로 법인설립시 세액감면 적용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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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된 법인이 이전 완료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이때 감면요건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일부터가 아니라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통산한다. 사안의 A법인은 2001.1.29. 강원도로 본사를 전부 이전한 뒤 2001.12.17. 물적분할해 분할법인은 주택건설업, 분할신설법인 B는 토목·건축업을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영위하였다. 본사 지방이전 후 회사 분할 세금 문제에서 분할·합병은 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세법 제59조가 일정 기간에 걸치는 세액감면의 승계를 허용하는 점이 근거이며, 감면요건 승계를 부정한 국세청 최초 해석(서면2팀-629, 2007.4.14.)과는 결론을 달리한다.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건설업(주택건설 및 토목ㆍ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2001.1.29. 강원도 △△시로 본사를 전부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됨.

○ A법인은 본사 이전 완료 후인 2001.12.17. 회사를 다음과 같이 물적분할하여 본사 이전 전과 동일하게 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분할법인(A): 주택건설업 영위

- 분할신설법인(B): 토목ㆍ건축업 영위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본사 이전 완료 후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에서 물적분할함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항)

○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법인이 분할ㆍ합병되는 경우, 이를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 2), 분할ㆍ합병시 일정 기간에 걸치는 세액감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59조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 이전 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 최초 해석(서면2팀-629, 2007.4.14.)

→ 세액감면 적용 중 감면승계는 가능하나, 감면적용 전 감면요건의 승계는 불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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