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시기

법인세과-2475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75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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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아파트·체육시설·실버타운 등으로 전환 추진하다 반려·포기한 사업제안 용역비 등 지출액의 매몰원가 인식 및 손금 귀속시기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로서 그 비용이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때에 손금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 지출비용이 더 이상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9.20.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구역 확정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 해당 토지에 체육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10.1.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2007.11.10. 동 제안서를 시청에 접수하였으나, 2007.11.25.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반려됨

- 사회복지시설(실버타운)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 및 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또한 반려됨

- A법인은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

○ 질의요지

- 체육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몰원가 인식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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