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시기
법인세과-2475 (2008.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475
- 회신일
- 2008. 9.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아파트·체육시설·실버타운 등으로 전환 추진하다 반려·포기한 사업제안 용역비 등 지출액의 매몰원가 인식 및 손금 귀속시기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로서 그 비용이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때에 손금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 지출비용이 더 이상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9.20.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구역 확정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 해당 토지에 체육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10.1.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2007.11.10. 동 제안서를 시청에 접수하였으나, 2007.11.25.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반려됨
- 사회복지시설(실버타운)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 및 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또한 반려됨
- A법인은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
○ 질의요지
- 체육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몰원가 인식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의 신고 과세표준 차감여부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에 따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은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 안 함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공동사업 해지시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총수입금액 불산입
공동사업자가 각각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사업 건물을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공급시기까지 당해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력 공급가액 미확정시 예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확정시 증감분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