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사업자가 각각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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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환급받은 뒤 각자 독립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 2인의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받았으며 당해 건물의 준공완료 시점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등기 한 후 층별 임대료를 각자 받기로 하여 3인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00, 2004.11.1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자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예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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