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법령해석과-2905] (202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법령해석과-2905]
- 회신일
- 2021. 8.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분양전환 조건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저가로 분양전환할 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임대계약일과 분양전환계약일 중 어느 시점 시가로 판단하는가이다. 국세청은 임대(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임대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보아, 이후 분양전환일의 상승한 시세와의 차액만으로 저가양도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차인과 의무임대기간 1/2 경과 시점에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당초 계약에 따른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여 임차인과 분양전환계 약 체결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 산 부인 또는 의제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2. 사실관계
○ A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 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 로 2014.11.21.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 ㈜***건설 외 1개 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이하 “본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A법인을 설 립하였으며
- A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각종 등록 및 인 허가 요건들을 이 행한후 2015.10.21. 본건 임대주택 건설에 착공하였음
○ A법인은 착공 이후 2015.11.13. 출자법인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 청약을 통한 당첨자 선발 및 동․호수 추첨을 거쳐 2015.12. 최종 선정된 임차인들과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의무임대기간의 1/2 경과시점에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임직원아파트 임대(분양) 계 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해당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분양전환시점, 분양전환가격 등의 내용 을 기 재하면서 특약사 항에 향후 사업비 등의 증감에 따라 분 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을 가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 며
- 이때 분양전환가격은 계약체결 당시 주변의 유사 아파트의 매매 시세를 고려하여 평균 평당 1,15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 A법인은 계약에 따라 임대개시 후 의무임대기간의 1/2 경과시점 (2021년 6월)부터 임차인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임대주택 을 분양전환할 예정이며
- 다만, 기존에 합의된 분양예정가격인 평당 1,150만원은 분양전환 계 약 일 현재 주변 아파트의 매매시세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 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 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 선 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 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 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 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 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 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 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 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 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 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 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 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 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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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