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37 (2010.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7
회신일
2010.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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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즉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손비 인정이 되는지는 지급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위 시행령이 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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