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시 접대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2006.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회신일
2006. 11.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정부출자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공급하고 받기로 한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을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할지 여부이다. 매입자인 국가등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감면한 것이라면 이는 접대성 지출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25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질이 접대비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등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토지 공급자가 감면하는 연체이자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 공급자가 감면하는 연체이자 등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