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과-1049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49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집 헐고 새로 짓는 중 다른 집 팔기에 해당해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1988년 A주택 취득·거주 후 2005년 3월 멸실신고, 2006년 나대지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취소되고 2007년 1월 B주택을 취득한 뒤 2008년 6월 개인건축허가로 아파트를 신축 중인 경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아니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 및 분당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보유 3년 이상이면서 거주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했다.
【요지】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甲은 A주택(부천시 소재)을 취득하여 거주함
- 2 005년 3월 A주택 멸실신고 후 2005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하였으나 착공하기 전 건설회사가 부도남
- 2 006년 A주택 나대지 상태에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2007년 1월 B주택을 취득함
- 이후 乙이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됨
- 2 008년 6월 A주택에 대해 조합이 아닌 개인건축허가를 받아 현 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에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아님)
○ 질의내용
- A주택이 완공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바,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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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