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과-1049 (2009.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49
회신일
2009.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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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집 헐고 새로 짓는 중 다른 집 팔기에 해당해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1988년 A주택 취득·거주 후 2005년 3월 멸실신고, 2006년 나대지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취소되고 2007년 1월 B주택을 취득한 뒤 2008년 6월 개인건축허가로 아파트를 신축 중인 경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아니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 및 분당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보유 3년 이상이면서 거주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했다.

요지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甲은 A주택(부천시 소재)을 취득하여 거주함

- 2 005년 3월 A주택 멸실신고 후 2005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하였으나 착공하기 전 건설회사가 부도남

- 2 006년 A주택 나대지 상태에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2007년 1월 B주택을 취득함

- 이후 乙이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됨

- 2 008년 6월 A주택에 대해 조합이 아닌 개인건축허가를 받아 현 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에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아님)

○ 질의내용

- A주택이 완공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바,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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