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분양가인지 또는 분양권 매입가인지 여부
서일46014-10198 (2002.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98
- 회신일
- 2002. 2. 20.
- 소관
- 국세청
분양가 2억원 아파트 분양권을 2억4천만원에 매수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분양가로 볼지 분양권 매입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는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에 대응하여 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분양권 매입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 12. 1.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2억4천만원에 매수, 입주일이 2003. 6월인 경우로서
1. 입주 1년 후인 2004. 7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의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가액이 분양가인지 또는 분양권 매입가인지 여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산정기준금액이 분양가인지 또는 분양권 매입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612,2001.12.13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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