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여부
서이46017-11633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633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그 제한세율에 포함되는 대상조세는 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뿐이므로 대상조세가 아닌 주민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홍콩·대만 등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 규정에 따른다. 한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원천세를 잘못 내고 환급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해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받아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함
【전문】
[ 회 신 ]
4. 홍콩ㆍ대만 등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원천징수여부 등은 국내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5.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징세46101-423(2001.0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3, 2001.06.22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 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가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여기서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 기산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과 조세협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료 지불(예정) 국가
①미국 ②영국 ③프랑스 ④이태리 ⑤독일 ⑥중국 ⑦홍콩 ⑧대맡 ⑨일본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문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 양수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한?태국 조세조약」상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태국법인 지리정보DB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5% 제한세율 적용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휴업 내국법인 청산배당, 이자수익 100%로 한미조약 10% 제한세율 적용 불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프랑스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1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