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08 (2000.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508
회신일
2000.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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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업 법인이 고객유치 목적으로 자신의 휴게소에 정차하는 노선버스·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이 기부금인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특정 사업관련자(고객유치 대상)에 대한 지출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며,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실제 판매가능가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는 선례(법인46012-4637)와 동일 취지다. 따라서 해당 음식물 가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처리한다.

요지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게소에 정차하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운전자에게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물 가액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소득46011-1642, ’99.4.30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637, ’95.12.20

-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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